의료 비용 분담 보조금 수혜 자격은 무엇입니까?

의료 보험료의 보조에 더하여 의료비용에 대한 보조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 수입이 개인의 경우 $28,725 이하  4인가족의 경우 $58,875이하이면 (2012년기준으로 연방 정부 빈곤 기준의 약 2.5배) 의료비용 (copayment) 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를 받는 기준이 되는 년소득은 어떤 소득을 의미합니까?

의료 보험료와 의료비용에 대한 정부 보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년소득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수정된 조정 총 년소득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정된 총 소득 (AGI) 은 텍스 자료인 양식 1040 의 37 번, 양식 1040A 의 21번, 1040EZ 의 4번 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수정된 조정 총 년소득 (MAGI) 은 조정된 총 년소득 (AGI) 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소셜연금, 해외 소득등을 가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Covered California) 를 통해 치과 보험과 안과 보험을 구입할 수 있나요?

치과와 안과 보험이 아동 보험에는 커버리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2014년에 치과와 안과보험을 보조 보험 (supplemental  plans) 으로 추가하는 것을 고려중에 있으며 아직 그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보조 보험으로서 정부의 보험료 보조 혜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바마 케어 등록기간 동안에 가입하였으나 2014년1월이후에 가입된 경우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 아니면 가입등록한 일자부터 보험 효력이 있나요?

2013년 12월15일까지 가입 신청하면 2014년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이후 2014년부터 매월 (1~3월)  15일까지 가입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매월15일이후에 가입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 다음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월15일에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 효력은 2월1일부터 발생되나 1월16일에 가입 신청이 완료되고 보험료가 완납되더라도 보험 효력은 3월1일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은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벌금은 2014년 개인별 세금보고시에 국세청에 의해 징수될 것입니다. 50인미만 풀타임 종업원을 가진 고용주에게는 벌금이 해당되지 않지만 2015년부터는 50명이상 풀타임 종업원을 가진 대기업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2014년에는 최소한의 건강 보험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성인 1인당 벌금 $95 (어린이는 $47.50, 가정당 최대 벌금 $285불) 이나 가정 년수입의 1% 중 큰 금액을 내야하며, 2015년에는 성인 1인당 벌금 $325 (어린이는 $162.50, 가정당 최대 벌금 $975) 과 가정 총수입의 2% 중 큰 금액을, 2016년에는 성인 1인당 벌금 $695 (어린이는 $374.50, 가정당 최대 벌금 $2,085) 과 가정 수입의 2.5% 중에서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면제됩니다.

  • 건강 보험료로 소득의 8%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
  •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저소득자 (2013년도 개인의 경우 $9,750, 두자녀를 가진 부부의 경우 $27,100)
  •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면제 수혜자
  • 불법 이민자
  • 감옥에 수감된 자
  • 연방정부에서 인정한 아메리카 인디안 부족 및 알라스카 원주민

오바마 케어 보험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Covered California 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웹사이트 www.CoveredCA.com 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웝사이트에 각종 건강 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전화:  전화 1-800-300-1506 으로 Covered California 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팩스:  팩스 번호 1-888-329-3700 으로 신청서를 보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서를  다음 주소로 우송하여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vered California

P.O. Box 989725

West Sacramento, CA 95798-9725

  • In Person: 교육을 통해 공인 받은 등록 상담원이나 보험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 타운의 경우 연장자 센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 가까운 곳의 상담원의 도움을 찾기위해서는 웹사이트 www.CoveredCA.com 이나 전화 1-800-300-1506 을 통해 문의하십시요.

한미사회봉사회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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